2022. 4. 30. 15:25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cxVIJD2Oljs&list=PLFDiNyHpYedtDgOWOwfpnyVMKCwBfKfwA&index=15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은 사라졌습니다.
10년 주택임대사업자만 존재(아파트 신규등록 불가능)합니다.
* 7.10.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임대주택은 폐지,
조특법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상법자가
(임대 개시일 당시 공기사격 6억원(수도권 3억원), 85제곱미터, 연간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8년 이상 임대 후 매도시 장특공 50%,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시 70%가 적용,
다만 아파트는 대상 제외.
단기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 지난 경우 자진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가능(과태료 부과 X)
향후 아파트 제외한 다세대 주택 및 빌라만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2018.9.13. 이후 조정지역 주택 취득한 경우는 제외.)
정확한 명칭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혜택은 많이 줄었으나 아직까지 유용한 혜택은 살아있는데요.
1.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실상 다주택이지만
2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2. 취득세 감면 혜택.
신축 분양하는 빌라,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대 85% 취득세 감면 혜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걱정이신 분들은
이 혜택을 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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