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오빠 강호동] 빌딩 투자, 개인 VS 법인
2024. 6. 19. 16:48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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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에서 월세 낼 바에 이자 상당액으로 건물을 레버리지로 사야 함.
개인 VS 법인.
자영업자 90%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낯섦.
세금이 부담된가? 또는 건물 투자에 관심이 많다?
법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장단점이 뚜렷함.
[장점] 과세 표준 2억까지 9.9% 양도세(지방세 포함)만 내면 됨.
급여도 받고 상여도 받고 결산하면 배당도 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 각각에 대해 누진세를 받음.
(복잡하지만 카드 하나하나가 키가 될 수 있음)
법인은 돈 빼기가 어렵다? 최소 5년 이상, 설계만 잘하면 됨.
신규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할 수 있음.
'법인(임대 법인)'이 부동산을 사서 '사업장'에 임대를 주면 '비용 처리'가 됨.
1. 현물 출자 방식이라든지
2. 포괄양수도(물적, 인적 설비) 방식이든 기존을 신규로 바꿀 수 있음.
사업장의 매출이 식당인데 5~10억이다?
그러면 실적이 잉여금으로 누적됨.
법인은 누적 잉여금으로 남아서 우량해질 수 있음.
(1. 시설 대출, 2. 운전자금 대출, 3. 신용 대출에 유리함)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양도세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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