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돈 없이 무자본 M&A 기업사냥꾼 불법은 아니다?
2024. 6. 10. 14:39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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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A.
요식업 프랜차이즈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신사업에 나섦.
그런데 5천 원 넘던 주가가 7개월 만에 급락 후 거래정지.
(무자본 M&A, 기업 사냥꾼)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인수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무자본 M&A 악용 사례의 전형이라고 주장.
(평균 생존 기간 2년 2개월)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AI 등
유망 신사업 진출로 주가를 띄우고 차익 실현.
경영권 인수 때 일정 지분 이상 공매 매수하도록
'의무공개매수 제도(독일, 일본 등 시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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