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스] 강남 빌딩 대다수가 법인인 이유가 절세 때문? (feat. 부동산법인 장단점)
2024. 5. 27. 14:12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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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투자하여 가져갈 수 있는 장점, 활용 방안, 자산가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
100% 주주이자 대표 아니면 가족 법인이 일반적.
(상속세, 증여세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리함)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과 별개로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수단'임.
[장점]
꼬마 빌딩이나 상가 등을 보유하면 장기보유하는 게 일반적.
팔았을 때 대규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법인세율로 내버림.
(개인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50%)
우리나라는 종합 과세 체계임.
개인 소득에다가 임대수익을 얹는 게 의미가 없음.
(세금으로 다 뜯김)
(법인으로 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임)
※ 유보 소득을 쌓고 사업확장을 위한 것임.
법인으로 매입을 하면 '임대소득'과 '매매차익'이 나옴.
법인은 그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보수를 신청하는 것.
돈을 충분히 쌓아놓아도 괜찮음.
돈이 필요하다? 급여 형태 말고 배당으로 받을 수 있음.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15.4%)
건보료(매년 상승, 준조세)
지역 건보료에 소득과 자산이 영향을 끼침.
(법인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주식회사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전하면?
주식으로 줄 수 있음(오랜 생애 주기동안 사전 증여)
증여세는? 그 수단을 '배당'으로 활용.
(자금 출처가 입증)
[단점]
주거용 부동산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나음.
(비과세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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