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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10% 미만일 경우의 비용 관련 정리
NASH PROPERTIES
2025. 6.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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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10% 미만일 경우의 비용 관련 정리
후보자나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10% 미만을 기록했을 때는 다음의 3가지 주요 비용 요소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1. 🎯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제122조)
득표율 기준 보전 여부
15% 이상 |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 절반 보전 |
10% 미만 | ❌ 보전 없음 |
- 선거운동에 사용한 자금은 대부분 후보자 본인 또는 정당이 부담해야 함.
- 선관위가 실제 사용내역을 심사해 보전 여부를 결정.
📌 예시: 후보자가 50억 원을 들였고 9.5% 득표 → 전액 자비 부담
2. 💰 기탁금 반환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 대통령 후보 기탁금: 3억 원
득표율 기준 반환 여부
15% 이상 | 전액 반환 |
10% 이상 ~ 15% 미만 | 50% 반환 |
10% 미만 | ❌ 전액 몰수(국고 귀속) |
📌 즉, 10% 미만이면 기탁금도 돌려받지 못함.
3. 🏛️ 정당 보조금 (정당법 제27조)
- 선거 득표율은 정당 보조금 배분 기준에도 영향을 줌.
-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3% 이상 or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이어야 배분 대상.
-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 자체로 정당보조금은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정당의 전체 지지율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대통령 선거에서 10% 미만 득표 → 차기 보조금 배분 시 불리 가능성 있음.
✅ 요약
항목 득표율 10% 이상 득표율 10% 미만
선거비용 보전 | 일부 or 전액 보전 | ❌ 없음 |
기탁금 | 일부 or 전액 반환 | ❌ 없음 (몰수) |
정당보조금 | 간접 영향 있음 | 불리할 수 있음 |
🔎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10% 미만 득표는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큼 → 후보자 개인, 소수 정당 입장에서 큰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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