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8. 12:37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Q.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나?
구체적인(안)은 2월에 나올 것임.
아파트를 주임사로 하겠다!(전용 84,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임대의무기간 자체는 10년이지만 15년이면 9억 원/6억 원까지.
2018년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등록해도 중과 배제, 합산 배제 X.
Q.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기대치에 못 미친다?
4년 단기가 빠짐.
현재 하락장에서 10년 동안 묶는 것이 가능할까?
임대 기간이 10년밖에 없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함.
두 번째는 등록 대상임.
아파트에 대해서 등록을 허용했는데 수도권 집값이 떨어졌어도
84 기준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것이 별로 없음.
임대사업도 투자인데 좋은 주택을 얻어서 임대 차익도 얻을 수 있는데
그 금액 맞춰서 임대를 하기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음.
매입임대주택, 2호 이상에 금액이 너무 낮음.
Q.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주는 혜택.
조특법상도 가능함.
소득세법상에는 혜택이 3가지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양도세 중과 배제 / 종부세 합산 배제.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거주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
거주주택하고 장기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세부조건 : 2년 이상 살고 장기임대주택은 조건을 다 갖추면 됨.
조특법상에는
임대주택 6년 이상 하면 2%씩 장특공제 추가 공제.
Q.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은?
2017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함.
임대 개시 당시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임대 의무기간을 다 채워야 함.
(의무임대기간) 당초에는 소득세법상 5년(민특법상은 4년이지만),
2018.4.1. 이후 등록분 8년 / 2020.8.12. 이후 등록분 10년
요건을 안 채우고 중간에 팔았으면? 세금을 토해내야 됨.
비과세 특례 / 종부세 합산 등등.
Q. 조특법상 장기일반민간일반주택사업자에게 주는 혜택과 요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특법상) 8년
조특법상 장기특별공제 50%, 10년 이상 70% 해줌.
양도세 100% 감면, 지금은 사라짐.
(장특공)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
(양도세) 2018년까지 취득해서 3개월 이후 등록분.
Q. 임대사업자 말소된 이후에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장특공제는 중과만 안 당하면 해줌.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자진/자동 말소가 되었는데
그 기간이 합산이 될까?
혜택은 임대주택으로서 임대한 경우만 됨.
임대 주택 요건을 못 갖춰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Q. 장기임대주택의 양도 시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양도세 100% 감면은 10년이 되어야 하는데
민특법 8년에 말소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
Q. 4년 이하의 단기 임대 제도의 부활 가능성은?
<<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에 낮춰줄 의사가 없음.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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